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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 - 8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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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감독을 주로 하는 이사회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 이사의 분리 선임의 기본 개념이다. 즉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지배주주를 비롯한 오너의 독단적인 전횡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업무집행을 하는 이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상법은 제정 당시부터 선출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축소해 왔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선임 시에는 지배주주의 의결궝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의원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하여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리선임방식에 의하면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다소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배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분리선임방식이 집중투표제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쉽게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분리선임방식은 이사의 지위와 감사의 지위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제한의 기본대상이 되는 감사의 선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주장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일응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선례가 거의 없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의 의결권제한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분리선임방식에 의해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집중투표 의무화를 결합한다면, 기업은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3%의결권 축소 규정이 있는 가운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인 감사위원 선임방식을 분리선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최대주주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발전·유지시켜 온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우에도 지배주주에 대한 이러한 의결권 제한 조항을 두지 않고, 감사위원이 되는 자격 요건을 자세하고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만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본질적인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 기업지배구조 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기업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입장과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선택 하도록 하고, 회사의 감사 기관의 책임과 지배주주의 횡포에 의한 부당한 경영관여 등에 대한 책임은 미국처럼 사후에 엄격히 묻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감사업무의 독립성 제고의 문제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감사위원의 엄격한 결격사유와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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