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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회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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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면 법조윤리 교육을 담당할 유일한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된다. 그동안 법조윤리 교육은 법조윤리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개별 직역의 법조윤리에 대해서는 규명하였으나 법조윤리의 의의와 필요성, 개별직역의 법조윤리를 잇는 가교로서 법조윤리의 사상적, 정치적, 제도적 기초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법조윤리 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는 법조윤리 교육의 사상적 기초로서 인권론, 정치적 기초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론, 제도적 기초로서는 사법제도론이 교육되어야 한다. 인권론이 법조윤리교육에 필요한 이유는 인권이 권리중심의 체계이면서도 사람중심이고, 헌정사를 이해할 수 있고, 법질서의 동태적 발전의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권론은 다른 권리론에 비하여 공동체의 존속과 공동선의 발전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므로 법적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법조인에게 교육되어야 한다. 인권론은 법학만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 학문의 주제가 되므로 다른 학문과의 협조체계를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론은 국제화 시대에 가장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분야로서 그 학습을 통해 저절로 세련된 국제적인 감각을 고양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론은 모든 법조인이 자신들의 윤리강령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명으로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법조인은 인권의 체현자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기본 가치관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조윤리의 사상적 기초로서 인권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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