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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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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2號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649 - 6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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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결과적 고용차별(Disparate Impact) 법리의 개요와 그 성립과정
Ⅲ. 유럽 간접차별 이론의 입법과정과 내용
Ⅳ. 미국의 결과적 차별이론과 유럽의 간접차별이론의 비교검토
Ⅴ. 결론 (우리 법규정의 해석문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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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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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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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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