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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개요
Ⅲ. 몇 가지 고려할 점
Ⅳ. 마치면서
〈Abstract〉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8. 6. 12. 선고 2007구합45057 판결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7. 9. 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은 시정조치의 권고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를 위한 결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의사를 내부적으로 형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2. 9. 17. 선고 91구19434 제10특별부판결
단체협약 중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의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032 판결
군인연금법은 그 입법 목적이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무의 범위를 넘어 비교적 장기간 전문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상대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 질병, 부상 등의 공무상 재해를 당한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1]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보직·승진 및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다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7747 판결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실질적으로는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연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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