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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1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48 - 211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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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여러 규정 중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간주ㆍ의제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일단 납세자가 그러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러한 간주 또는 추정규정에 의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상속이나 증여가 모두 극히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과세대상이 이들의 경제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것이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상속 간주규정들은 모두 민법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그 경제적 실질이나 상속세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적용되며, 뒤집어 말하면 이러한 간주규정들은 실질과세 원칙과 상속세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간주규정은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임에 이론이 없다. 이는 이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본래 의미의 증여세라기보다는 명의신탁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에는 구애받지 않지만, 그 대신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만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헌법상으로는 비례 원칙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규정은 이론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속 또는 증여 추정규정들은 어떠한 사실의 존부를 간주 또는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과세관청의 원칙적인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그 대신 일정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다. 이와 같이 이 규정들은 일반 원칙에서 벗어나서 과세관청의 과세 편의를 도모하여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와 같이 과세 편의를 도모하여 주는 입법목적에 따른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고(비례 원칙), 또한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으로서의 당위성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절차상의 형평, 실체적 진실에 부합 할 개연성, 입증의 난이, 증거와의 거리 등).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상속세와 관련된 ‘간주’ 규정들에 관한 검토 및 그 한계
Ⅲ.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Ⅳ. 상속추정과 증여추정 - 입증책임의 전환
Ⅴ.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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