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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완전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의 제기
Ⅲ. 완전포괄증여개념의 범위
Ⅳ. 완전포괄증여규정의 거래행위와 경제적 합리성
Ⅴ. 개별예시규정이 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완전포괄증여개념의 적용 한계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원고 회사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소외회사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사업 연도말에 이르러 소외회사들이 액면금을 위 대여금액에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 약속어음을 단자회사에게 발행, 교부하고 단자회사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누466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특수관계 있는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1]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30 판결
가. 법인이 재산을 임대한 경우에 그 임대료수익실현시기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그 해당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다만 그 임대료를 사실상 해당연도에 수익할 수 없게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로 수입으로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458 판결
합병회사가 취득한 피합병회사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할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의미는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의 주식 등 자산의 거래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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