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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51 - 4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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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 중재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중재절차의 준거법지정에 있어서 당사자치의원칙을 인정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는 중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이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의한 중재절차법의 저촉법적 지정을 의미하는 것인지아니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한 실질법적 지정을 의미하는지 이고, 둘째는 중재법 제2조 제1항은 중재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영토주의 원칙을 채용하여,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중재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 아래에서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인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 자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국제사법상의 ‘저촉법적 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국의 실질법상 인정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국내법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실질법적 지정’과 다르다. 국제중재절차의 준거법지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중재지법과 다른 국가의 절차법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 어떤 국가의 법체계도 아닌 절차규범을 지정할 수 있고, 나아가 중재지법의 강행규정까지도 배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중재법의 강행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재절차를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재법 제20조 제1항은 국제사법상 인정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질법인 중재법이 인정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실질법적 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재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에서 볼 때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내용을 형성할 자유를 가질 뿐이지, 절차에 관한 중재법의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없는 바,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중재와 당사자자치의 원칙
Ⅲ. 국제중재절차의 준거법과 당사자자치의 원칙
Ⅳ. 결론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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