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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국제사법적 고려
Ⅲ.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479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30058 판결
[1]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1가단149033 판결
[1]외국환거래의 관행 및 외국환거래약정서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환거래약정상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에 대한 매입의뢰인의 환매채무는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그 지급거절이 신용장통일규칙상 정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9. 선고 84다카1003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제1조 제1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중재판정이 위 협약에 의하여 승인, 집행될 수 있으려면 우선 당해 중재판정이 위 협약의 적용대상인 동 협약 제1조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이어야 하고 또한 당해 중재판정이 당사자간의 서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956 판결
은행이 하환어음을 매입할 때에는 그 부대선적 서류가 정규성과 상태성을 갖추고 또 그것이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거래상 의무를 신용장 개설은행 및 그 개설의뢰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바 그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26828 판결
[1] 미합중국 뉴욕에서 개설되었으나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된 화환신용장들에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이 기재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715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미국인 갑과 한국회사 을을 대리한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협력관계를 종식시키고 그 사이에 얽혀 있는 계산 내지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문제는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
[1] 법인인 은행의 어느 지점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지점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한 경우, 그 어느 지점의 신용장 개설행위와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의 선적서류 및 환어음 매입행위의 각 법률효과가 사법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법인인 그 은행에 귀속됨은 당연하나, 종래 어느 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이 신용장개설은행이 되고 다른 나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1. 2. 2. 선고 99나5033 판결
[1]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1]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상, 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이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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