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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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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문제 관심은 노동위원회의 ADR 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분쟁해결수요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기구로 노동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ADR 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는 ‘심판’ 기능이 노동위원회의 주된 기능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개편 논의의 주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정(調整)’적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노동위원회를 축으로 한 우리나라의 현행 분쟁해결 시스템 또한 이와 같은 노동분쟁의 ADR식 해결 시스템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 관심에서 본고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주된 기능 영역에 속하는 조정사건과 심판사건의 처리 현황을 각기의 제도적 성격과 함께 살펴본다. 이어서 노동분쟁의 일반적인 개념 분류에 따라 분쟁 영역을 개별?권리분쟁, 집단?권리분쟁, 집단?이익분쟁, 개별?이익분쟁 등 4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노동위원회의 ADR 기능이 현재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떤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ADR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틀로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지 그 기본틀을 제시한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그러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시사점을 밝힌다.

목차

Ⅰ. 서언: 문제 관심의 소재
Ⅱ. 노동위원회 노동분쟁해결 현황
Ⅲ. 노동위원회 ADR 기능의 현상(現狀) 및 한계
Ⅳ. 노동위원회의 ADR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동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방안
Ⅴ. 결언: ‘공정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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