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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중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3집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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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매매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해석원칙이 요구된다.
어떤 해석원칙에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하는가를 바로 유엔매매법 제8조가 규율하고 있다. 유엔매매법 제8조는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세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ⅰ) 당사자가 한 청약, 승낙 기타 통지나 국제물품매매계약 자체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당사자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경우 혹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도대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의도를 안 경우, 모를 수 없던 경우에만 당사자의 의도는 당사자의 표시나 행위를 해석할 때에 고려된다.
(ⅱ)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탐구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한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ⅲ) 당사자의 의도에 따른 주관적 해석 또는 합리적인 사람의 이해에 따른 객관적 해석을 할 때에는 교섭,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행위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에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된 사정은 제한적 열거가 아니다.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항, 즉 교섭이나 관례, 관행, 당사자의 후속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에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엔매매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의 탐구?
Ⅲ. 유엔매매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객관적 해석?
Ⅳ.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이 정한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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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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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1] 민법 제527조, 제528조 제1항 및 상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기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차량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제3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 어느 한 보험회사가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에 그 보험회사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차량의 운행자나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쌍방의 손해분담비율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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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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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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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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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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