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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국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85 - 3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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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 또는 ‘CISG’라 약한다)은 이미 80여 개국이상이 가입하여 국제적인 물품매매를 규율하는 통일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제거래사회에서는 협약에 대한 기대와 함께 통일법으로서의 협약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국제거래사회는 협약이 매매와 관련한 국제적인 통일법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두드러진 경향은 각국 법원들이 협약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탈피하고 가능한 다른 나라 법원들의 판결 등을 고려하여 협약의 통일된 해석 · 적용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나라의 법원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국법지향’(homeward trend)의 경향을 보여 왔고, 미국도 그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지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외국의 법원 판결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그러한 맥락에서 협약에 관한 미국 법원들의 최근 판결동향을 소개 · 검토함으로써 ‘내국법지향’ 경향을 지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목차

Ⅰ. 서언
II. 협약의 분야별 쟁점과 미국 법원의 판결
III.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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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협약’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53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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