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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환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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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세기 100년을 지나오면서 조선-대한제국-일제강점기-미·소 점령기-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역사과정이 존재하는 한편으로,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남북한정부의 수립이라는 또다른 역사과정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역사과정이 규범적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나라 헌정의 규범적 연속성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왜냐하면 과거 조선과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의 규범현실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897년에 성립한 대한제국은 명백히 조선을 승계한 국가이며, 이는 유교국가에서 서구적 국가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점과정은 그 불법성으로 말미암아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대한제국의 국가성은 여전히 유지된 것이며, 다만 사실상 대한제국의 영토와 인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갖지 못한 것일 뿐이었다. 일본국에 의한 강점과 그 지배는 일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지배이지만,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강점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다른 나라인 일본국의 법질서이지 대한제국의 법질서로 볼 수 없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대한제국 인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로서, 이후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규범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으로 그 헌정사적 연속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규범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법질서의 일부분으로서 외국인 미국의 사실상의 지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한정부의 관계에 관하여 대한국주의적 관점과 소한국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국주의적 관점은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점에서 남북한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서, 통일대한민국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 정부를 통일 때까지의 잠정정부로 인식하는 관점이며, 소한국주의적 관점은 남북한 정부 각각의 정통성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배제하는 관점이다.
현재의 남북한 정부의 관계는 연속의 2정부론의 입장에서 이해함이 통일지향적 이해방법이 될 것이다. 현행헌법상 영토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성해야 할 과제로서의 통일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영토규정을 이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대한국주의적 관점으로 해결될 것이 요청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선과 대한제국의 규범적 연속성
Ⅲ.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Ⅳ. 미·소의 점령과 남북한정부의 관계
Ⅴ. 남북한정부의 국가성
Ⅵ. 분단기 60년에 대한 시각 - 남북한정부의 관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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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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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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