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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의선 (이화여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83 - 4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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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인격권과 재산권적 속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초상권 영역에서 다양한 법적 논의를 야기시켜 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법리에 대한 보완적 해석이 필요하다.
우선 디지털 취재 환경시대에 쉽게 야기될 수 있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구성 요건으로 중요한 것은 (1) 디지털 기기로 인한 변형이나 왜곡, 이미지 조작이 초상권자를 아는 주변인에 의해 동일성이 식별되는가 여부와 (2) 법적 책임이 있는 주체에 의해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초상 활용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이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취재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초상권과 관련한 기존 법리의 준용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단지 충돌하는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변화의 정도나 수준을 초상권 침해 구성이나 조각, 구제 수단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세부적 검토가 요구된다.
디지털 시대 특성의 하나는, 침해된 초상물이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종종 누군지 모르는 자에 의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 데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작위 청구라든가 중재위에 따른 조정이나 중재, 그리고 민법 제750조 등에 의거한 피해보상 책임을 구제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다. 더불어, 침해된 초상물의 공표나 전송 등에 기여한 ISP의 유책 행태를 기여나 사용자 책임, 또는 유인이론 등을 고려하여 법적 준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면 일정 부분 해결 가능 하리라 믿는다. 기본적으로 동의 받지 않은 초상물의 공표 확산에 기여한 ISP 사업자의 공동불법행위 여부는 조리의 법칙에 따른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였느냐에 달려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른 취재 보도 방식의 변화와 초상권 침해
Ⅲ. 초상권 법리에 있어서의 위법성 구성과 조각
Ⅳ. 구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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