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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01 - 1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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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전체적 현황을 살펴보고 초상권 침해의 주요 면책사유인 동의가 어떠한 범주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쟁점인 범죄(혐의)자의 초상권 보호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체적 현황분석에서는 승패결과와 그 요인(근거) 그리고 방송의 매체적 속성에 대한 고려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면책사유인 동의가 적용되는 범주와 방식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공인과 일반인의 구분 여부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강조한 바 있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초상권 보호 정도에 대한 분석은 판시 내용이 범죄혐의자의 인격권과 방송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어떻게 형량하며 보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묵시적 동의’의 적용여부와 요건이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첫째, 방송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가장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패소하는 비율이 여타 다른 매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초상권만을 대상으로 한 판결에서 명예훼손 등과 병행한 소송에서보다 방송의 패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면책사유인 동의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언론자유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의 이익형량에 있어서 개인의 인격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에 있어 기본적으로 공인과 사인의 구분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되는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혐의자에 대한 초상권 보호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인들과 같이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 기본적으로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기존 연구 분석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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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7가합14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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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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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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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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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1]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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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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