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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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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공익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적 책무라고 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융합과 함께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상파방송의 정책 부재는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원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방송법상 공적 책무 조항, 재허가/평가제, 편성규제, 내용규제, 미디어 접근권을 살펴보았다. 지상파방송의 재원 관련 조항으로는 협찬규제, 광고규제, 외주정책, 재송신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우리사회에서 지상파방송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지상파방송 정책에서 공적 책무와 관련한 규제인지, 재원을 취약하게 하는 규제인지, 아니면 공적 책무나 재원확보 모두 무관한 규제인지 나누어 판단하고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지상파방송 규제 개선방안으로는 공적 책무 조항을 체계적이고 구체화할 것, 일부 광고규제를 포함하여 공적 책무와 무관하게 재원을 취약하게 하는 규제를 폐지할 것, 방송시간 제한 등 공적 책무에 역행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공적 책무
3.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의 재원 정책
4. 지상파방송 정책 접근방식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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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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