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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73 - 3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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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중 ‘기타 유사한것’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다. 즉,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오늘날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시청각을 통해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UCC가 포함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에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시켜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택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UCC의 배포의 일률적인 금지라는 수단은 이러한 동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므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UCC에 포함된 내용에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칠 문제가 있는 선거 UCC를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이러한 선거 UCC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에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과 제3항, 동법 제82조의5 제1항과 제4항, 동법 제8조의5, 6 등을 적용하여 UCC의 배포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 UCC의 배포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시켜 얻어지는 선거의 평온과 선거의 공정이라는 이익보다 선거 UCC의 일률적인 규제에 의해 침해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및 알 권리,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 중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판시 내용
Ⅲ. UCC의 의미, 종류 및 선거 UCC의 의미, 종류, 기능
Ⅳ.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기타 유사한 것’의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결정의 타당성 검토
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 UCC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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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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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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