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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훈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85 - 2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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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행정영역에서 행정청이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는 그 정도가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까지, 그리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정도에 따라 신고, 등록, 허가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제도 중 신고와 허가는 일단 개념상 명확히 구별된다. 다시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이른바 자체 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되는데 역시 개념상 비교적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과 허가, 혹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의 구별은 개념부터 그리 명확하지 않다. 하물며 실제에 있어서는 더 구별의 애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게 하며, 그리고 이와 관련한 쟁송에서 문제 사안이 쟁송의 대상인지 그리고 본안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 마련을 어렵게 한다. 일선 행정의 현장에서는 신고나 등록, 허가에 관한 처리절차나 심사에서 차별성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판례가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체완성적 의미의 신고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적 불비의 산물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구별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고 사항 중 불가피하게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나아가 등록은 신고나 허가와 같이 행위를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서 그 대상의 실체파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종래와 같이 등록을 신고나 허가 외에 또 하나의 행위규제수단으로 볼 경우 개념이나 구별의 모호함을 가져와 제도의 무의미함이나 행정절차의 번잡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신고, 등록, 허가에 관한 논의 및 문제제기
Ⅲ. 신고, 등록, 허가의 행정일선에서의 처리실제
Ⅳ. 신고의 성질과 권리구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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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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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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