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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신고, 등록, 허가에 관한 논의 및 문제제기
Ⅲ. 신고, 등록, 허가의 행정일선에서의 처리실제
Ⅳ. 신고의 성질과 권리구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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