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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35 - 71 (37page)
DOI
10.35505/slj.2013.0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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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齡化によって高年齡者の雇用及び所得保障が國家の經濟的な安定に非常に重要である。韓國の經濟成長と民主化を同時に成した主役であるベビ-ブ?マ?世代たちが本格的に引退を始めながら定年延長問題は國家政策的アジェンダとして目立っている。
高齡者法は定年を規制しなくて、定年制度を60歲以上に規定することを勸告している。現實的に大部分の企業で、60歲定年を守る場合は珍しいのが實態だ。問題は55歲前後の企業での雇用をどのようにして、65歲まで定年を延長させることかが問題になる。問題の難しい點は長期雇用慣行で勤?年數に注いで企業內地位と責任が上昇して賃金も高くなるようになる年功序列的大宇にあった。そして去る2012年4月の19代國會及び12月に受けられた大統領選擧(2012.12.19)の結果によって停年延長は重要な勞動立法課題になることと見?まれる。
本稿では定年でなく「雇用率の向上」をすることである。韓國の現在の人口構?造上の高年齡者の雇用問題は「雇用率の向上」が核心であり、これは高齡社會の對應次元で先決すべき課題である。現行の勞?市場の法制度は急激な高齡化時代に經濟?社會?文化的衝擊に?する緩和策としては合理的ではない部分が多くて、その變化による相應しい勞?市場法制度として改善する必要がある。高年齡者の雇用安定と雇用促進のための定年延長の方案として、高齡化社會での定年延長の方案と法制度間に適合性のある代案を整えるために、定年延長制度の法制化を檢討した。まず、定年延長制度の法制化に對して現行の現況(停年制の意義、法的性質、有效性、種類、定年延長と就業規則, 再考用, 定年延長制度の論議背景, ?態及び法令) 及び日本の定年法制などを檢討した。また、高令化社會で定年制に對する國會、政府、勞使政委員會、政黨$などの論議經過及び立場を整理して見る.
そして、定年延長と法制化に?しては、(ⅰ)定年延長制の內容は企業の定年が60歲以上で義務化するが、例外で認める措置が必要である。(ⅱ)定年延長制の時期問題は經濟?雇用の環境、勞?力の需給の狀況、年金財政の狀況、企業の負擔、企業規模別の性格、職務の性格で導入與件が異なっている點を總合的に勘案して、適正な時點に段階的な延長方法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ⅲ)定年延長制は國民年金の受給年齡と段階的に結び付いて延長させる必要がある。(ⅳ)定年延長制による企業負擔の解消方案に持續的な賃金職務の革新(賃金ピ?ク制など賃金システムの改革)と人的資源開?を通じて、生産性向上と賃金が一致する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고령화사회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현황 및 외국의 정년법제
III. 정년제에 대한 논의 경과 및 입장
IV. 정년연장제의 법제화에 대한 입법적 검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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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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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조합이 근로자의 정년규정이 없던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그 정년을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은 사회의 일반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여도 그 변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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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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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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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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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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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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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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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1누9244 판결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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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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