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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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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1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51 - 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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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다(민법 제379조). 이 이율은 지연손해금의 산정비율로도 활용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이러한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문제이다. 양자의 격차가 벌어지면 망외의 이익이나 부당한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지만 법정이율은 민법 시행 이후 계속 연 5%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 동안의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53년간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는 연 7.65%에 이른다. 이는 결코 무시할수 없는 격차이다. 따라서 양자의 격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임으로써 과소배상 또는 과다 배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이율 변동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정이율 변동제는 법정이율을 시장이율에 연계시켜 주기적으로 변동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적정한 손해배상이라는 이념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 법정이율의 변동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설계?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하여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최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공히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변동제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정이율 변동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글에서 민법 제379조에 법정이율 변동제의 근거와 주요 기준을 정하고 민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비율의 산정방식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비율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변경주기는 1년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외에 관련 쟁점으로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의 비율의 관계설정,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허용 여부, 중간이자의 공제방식, 판결주문의 표현방식,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 등에 관해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법상 법정이율 고정제
Ⅲ. 법정이율 변동제의 채택
Ⅳ. 법정이율 변동제의 시행방안
Ⅴ. 관련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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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9365 판결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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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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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잃는 경우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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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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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0139 판결

    굴삭기 할부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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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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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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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잔대금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미리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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