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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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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선 (아이앤에스)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85 - 2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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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계로 얽혀 있는 건설 현장이나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같은 위험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의 동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시에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평석대상 판결(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12408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한 산재사건(제1유형)과 수급 1업체와 수급 2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한 산재사건(제2유형)을 구별하여, 제2유형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한 반면, 1유형의 경우에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적용을 부정하고 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하여 왔으나, 제1유형과 제2유형을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평석대상 판결에 이르러 제1유형에 대하여 가해자인 도급인 업체 근로자가 산재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사업장이 갖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평석대상판결이 2011.7.26. 선고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평석대상판결의 취지에 반해 제1유형에 대하여 다시 공단의 구상금 청구가 인용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울산지방법원 2012.3.9. 선고 2011 가단25229 판결). 하급심 법원이 평석대상 판결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제1 유형에 대하여 다시 공단의 구상금 청구을 인용한 주된 이유는 보험료 징수방식이 통합징수방식에서 개별징수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된 보험료징수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급계약 관계 등으로 하나의 사업장이 지속적인 위험공동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석대상 판례의 법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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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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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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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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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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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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