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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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