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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석 (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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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영상을 통하여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 등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며, 의사표현의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고(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동조 제2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그러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에 있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학문ㆍ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화는 다른 어떠한 수단보다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므로, 사회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미풍양속 및 청소년보호라는 측면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영화에 대해 일정한 공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며,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제도적 변화를 거쳐 현재는 영화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공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이 중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선전 및 광고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전용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 전용상영관이 없으므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영화를 상영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상영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생각건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 국가가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공익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영화등급을 결정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바, 배심원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영상물등급분류기관에 대한 검토
Ⅲ. 우리나라 영상물등급분류기관의 변천
Ⅳ. 등급분류제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Ⅴ. 등급분류제도의 시대적 요구와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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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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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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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전원재판부

    가.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기보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바,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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