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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69 - 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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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규정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 선량한 풍속 등을 보호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극히 싫어하는 성인 관객들의 정신적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동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제94조 제3항에 의한 제한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므로 그 수단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에 대해 일체 제한상영관 밖에서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체 비디오나 다른 영상물로 제작, 판매, 상영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일체 제한상영관에서는 다른 등급의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보호하려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 선량한 풍속 등의 공익보다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에 대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또는 비윤리적인 장면이나 줄거리를 제외시킨 후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명확히 표시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철저히 방지한 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비디오물이나 다른 영상물로 제작, 판매, 대여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제한상영관에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이나 일정한 편수의 흥행성 높은 다른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에 있는 영상물등위원회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완전한 민간자율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영화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에 대한 타당한 헌법적 제한 사유
Ⅲ.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시사점
Ⅳ.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제도와 제한상영가에 대한 연혁 및 상영등급분류제도의 헌법적 타당성
Ⅴ. 영비법상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Ⅵ. 비례의 원칙에 의한 영비법상 제한상영가 등급의 비판적 검토
Ⅶ.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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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1. 17. 선고 2007구합21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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