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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00 - 43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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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를 정책목적으로 삼아 모든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2004. 1. 1.부터 시행된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과세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나, 2012. 1. 1.부터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이 신설ㆍ시행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포괄증여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특수관계법인간 고?저가 거래나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 주주인 특수관계자의 주식가치를 높여줌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을 꾀하는 행위에 대해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35조, 제41조, 제42조 등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먼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그 선결과제와 관련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 상증법 제2조 제3항 자체에 대한 위헌 논의와 독자적 효력규정 여부, 그리고 법인을 통하여 주주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부의 무상이전’과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과세대상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된다. 그런데 ‘부의 무상이전’이나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발생하는 형태는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어서 일일이 법률에 열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예시적 규정인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를 참작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의 무상이전행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입법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과세를 합헌으로 보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순자산증가를 통하여 주주가 얻은 간접적인 이익을 법인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인 순자산증가분과 동일하다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사례와 같은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법인에 대한 증여를 전후한 주식가치를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그나마 조세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연혁과 내용
Ⅲ.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의 검토
Ⅳ.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 여부 검토
Ⅴ. 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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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1]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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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8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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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964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것을 말하므로, 회사가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 주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상의 주당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주당 평가액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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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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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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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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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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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1]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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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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