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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輯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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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는 남북한 민법의 총칙뿐만 아니라 가족법에서도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많은 변모를 보여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의 개정 민법과 북한 가족법을 중심으로 남북한 후견제도가 그간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가와 그 주된 차이점을 살펴본 후, 남북한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접근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통일 한국에서 갖추어야 할 후견제도의 모습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한의 후견제도는 민법과 가족법의 개정에 의하여 많이 변모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의 경우는 2013년 7월 1일부터 무능력자제도로서 극히 미미하게 다루어지던 금치신자와 한 정치산자제도를 대상으로 한 후견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의하여 후견제도가 다루어지고 성년기도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미성년후견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 밖에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이 가능하며, 후견감독인제도가 도입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와 신체기능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후견제도만이 있고 후견의 기준이 되는 성년기가 17세이며, 우리 개정 민법의 후견제도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단순하고, 정치색이 강하다.
통일 후 우리 후견제도는 그대로 북한에도 확장 적용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성년연령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는 것과 북한법에 의하여 무능력의 선고를 받은 신체기능장자애에 대하여 우리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남북한 후견제도의 변모
Ⅲ. 남북한 후견제도의 차이점
Ⅳ. 남북한 개정 후견법의 문제점과 후견제도의 접근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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