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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7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304 - 30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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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와 문제 제기
2. 해고 후에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3.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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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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