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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0권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93 - 12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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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상으로 사용가능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록 매체의 발달로 인해 원본과 동일한 대량의 디지털 복사본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부당히 해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적복제를 제한사유로 여전히 유지하면서 권리자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로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많은 국가에 도입되었다.
일본은 1992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먼저 1993년 6월에 사적녹음보상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99년 7월에 사적녹화보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저작권시행령에 특정된 디지털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하는 자가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둘째,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문화청장관이 지정한 지정단체에 의해 행사되며, 셋째, 지정단체에 의해 징수된 사적보상금은 각 권리자가 속한 협회를 통해 해당 권리 소유자에게 분배되며, 징수된 사적보상금 중 20 %는 공통목적기금으로 활용된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사적복제보상금을 지급한 자가 저작물의 녹음 및 녹화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을 입증하여 보상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일본의 저작권법 특징들을 살펴보고, 보상금제도와 관련한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도의 개요
Ⅲ. 보상금의 부과대상 및 지급?징수의 주체
Ⅳ.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절차
Ⅴ.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의 재검토
Ⅵ. 결론에 갈음하여 - 우리 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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