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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4卷 第4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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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상보험계약상 운송종료에 따른 계반비용조항에 관해 영국의 법과 약관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 1963년 협회화물약관(ICC)에서는 계반비용조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 증권본문의 손해방지조항,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64조 제2항ㆍ1963년 ICC(FPA) 약관의 특별비용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해석하였다. 종래 S.G.보험증권 본문에 있던 손해방지조항 하에서 보험자가 계반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종 쟁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1982년ㆍ2009년 ICC 제12조(계반비용조항)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화물이 해상보험으로 부보된 경우 보험보호의 대상은 화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해상(항해)사업, 즉 화물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부보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험도 이것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위험이 발생한 결과로서 피보험항해가 원래 목적지 이외의 항구나 지역에서 종료된 경우 피보험자는 추정전손으로서 위부를 통지하고 전손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1982년ㆍ2009년 ICC(A) 약관은 중간항에서 운송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그 항에서의 추가비용과 본래 목적지까지의 계반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담보위험의 작용의 결과로서 운송이 중단된 경우의 추가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이므로 담보위험이 다른 1982년ㆍ2009년 ICC(B), (C) 약관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계반비용의 발생위험과 그 관련 조항의 분석
Ⅲ. 계반비용 관련판례분석
Ⅳ. 운송종료에 따른 계반비용조항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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