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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2號 (通卷 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93 - 43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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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는 1766년 Carter v. Boehm사건에서 맨스필드경에 의하여 확립되어 살머스경이 주도한 1906년 영국해상보법 제정시 동법 제17조에서 제20조에 규정되었고, 동법이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과 2015년 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판례법주의국가인 영국에서는 보험에 관한 유일한 성문법이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고지의무에 관하여 해상보험만이 아니라 일반보험에서도 주요한 법원(法源)으로 기능하여 왔다. 영국의 새로운 고지의무제도는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으로 나누어 입법되었고, 비소비자보험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은 소비자보험은 자발적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로 하고,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비율적 보상원칙을 채용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동법은 소비자보험에 대하여 “개인의 거래, 영업 또는 직업과 전적으로 또는 주로 무관한 목적아래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동법 제1조)”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험업법상의 일반보험계약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금융소비자, 상법 제662조의 단서에서 기업보험을 의미하는 “해상보험, 재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과 관련하여 유용한 해석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동법상의 고지의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화에 관해서는 우리상법 제651조에 영국을 비롯한 선진 보험국가가 대부분 채용한 점에 비추어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5년 보험법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간 걸작이라고 칭송되었던 1906년 해상보험법에 대해 제정시 샬머스경이 참조한 2.000여개의 판례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법화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앞으로 1906년법에서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는 비판에서 보다시피 그 파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법에서는 첫째, 1906년 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를 공정한 제공의무로 변경하고, 둘째. 만일에 대비한 고지원칙(fall-back disclosure rule)이라 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보험자가 추가질문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고하면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피보험자는 자신의 조직이나 보험중개사, 대리인이 보유하든 피보험자가 이용가능한 정보를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2015년 보험법 제4조 제6 • 7항에 의거 1906년 법 제19조 a항은 폐지되었으며, 넷째, 판례상의 유인의 원칙이 입법되었고, 넷째,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사항 중 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자료 등 퍼브릭 도메인상의 정보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당해 활동영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당해 유형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아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보험자가 아는 것으로 추정된다(2015년 보험법 제5조 제3항)고 되었으며, 다섯째, 공정한 제공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비소비자보험과 같이 비율적 보상원칙이 채용되었고, 여섯째, 공정한 제공의무를 임의적 규정으로 하여 투명성요건을 충족하면 그 내용이나 효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보험법상의 공정한 제공의무에 관해서는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는 우리나라의 법원(法源)인 특수한 영역이므로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필 것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언
Ⅱ.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
Ⅲ. 2015년 보험법상의 공정한 제공의무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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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1]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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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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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22728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는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금지의무보다 넓은 개념의 것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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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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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가.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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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1] 상법 제663조 단서가 해상보험에 같은 법조 본문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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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가.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이지만 해지권행사기간 도과후의 해지통고여서 효력이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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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증명의 정도는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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