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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판례 평석
Ⅳ. 결론 및 입법안의 제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가. 화물트럭 뒷부분에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으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약관 소정의 특별분담요율적용대상인 견인화물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92다13318 판결
화재보험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영국 화재보험위원회의 해외용 F.O.C(F) 약관 제8조(a)항의 취지가,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지배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사무원’이었다가 그 후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 건설현장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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