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13 - 13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됨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내지 해소할 수 있는 법리를 말한다. 이러한 사정변경의 원칙은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행위기초론, 프랑스에서는 불예견론, 영미에서는 계약좌절(Frustration)의 법리로 주장되었고, 이러한 법리들은 입법과정에 반영되었는데, 특히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유럽계약법원칙(PECL),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등 국제통일계약법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매매계약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인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한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관련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계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문제, 키코계약(KIKO, 통화옵션계약)에 있어서의 환율급등문제에 대한 소송도 있었다. 특히 201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에서는 사정변경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생각건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본질과 계약적 정의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 질서의 정립과 올바른 운용을 위해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요건은 계약준수의 원칙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엄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요건에는 사정변경의 현저성, 예측불가능성, 계약유지의 신의칙상 부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번 민법개정안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명문규정으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신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Ⅲ.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입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보증신청서를 믿고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도급금액이 조합원의 도급한도액 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41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위 환지처분이 끝나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사이 세법의 개정으로 매도인이 재산상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른바 사정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0.자 2008카합3816 결정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고, 해지일 이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