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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 세법상 기본 개념의 정리
Ⅲ. 양국 제도의 개관
Ⅳ. 양국 제도의 쟁점별 비교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가.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위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대표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86 판결
가. 조세권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절차와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징수절차의 두 단계로 행사되는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 발생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884 판결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으로 독립성이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까지 무효로 되지만 착오과세를 원인으로 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체납처분의 무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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