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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3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9 - 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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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자동확정방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과 서로 모순되므로 이를 조화롭게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론이 기존에 학설로 개진된 바 있다. 자동확정과 관련하여 우리와 일본은 그로 말미암아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는 납세고지를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없는 징수처분으로 보고 있음에도, 그 실질은 원천징수의무자 납부의무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하는 확정 또는 부과의 문제여서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자동확정방식이 없는 독일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소득세 신고에 비로소 법률이 정하는 확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은 사용자 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하는 근로소득세 신고와 그 신고 이후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사용자에 대한 결정 역시 확정행위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사용자에 의한 근로소득세 신고가 확정인지 또는 의제된 책임결정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고, 그 신고로 확정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 의무의 법적 성질이 납부의무인지 책임채무인지에 관하여 대립이 있으며, 그와 같은 성질론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세 신고 이후 사용자에게 하는 결정이 과세결정인지 책임결정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사용자 의무의 법적 성질론이 그 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모두 국가의 조세확정권 또는 부과권 행사의 영역안에서의 문제일 뿐 징수권 행사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제도에서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는 납세고지를 부과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일본의 최고재판소판결에서 지적한 바처럼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존속력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으나, 이는 독일확정의 제3자효에 관한 입법에 비추어 볼 때 그 근거가 박약한 것이라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서 자동확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의 입법과 그에 대한 통설의 해석은 독일의 입법과 해석에 비추어보건대 충분히 재고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 세법상 기본 개념의 정리
Ⅲ. 양국 제도의 개관
Ⅳ. 양국 제도의 쟁점별 비교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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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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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가.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위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대표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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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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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86 판결

    가. 조세권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절차와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징수절차의 두 단계로 행사되는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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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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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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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884 판결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으로 독립성이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까지 무효로 되지만 착오과세를 원인으로 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체납처분의 무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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