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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4-3호] 정부 입법예고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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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의 경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행정절차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입법예고제도도 그 중 하나임.
○ 본 보고서는 현행 입법예고제도의 절차와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됨.
○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는 ‘입법예고 → 의견제출 → 제출의견의 검토 및 처리 → 처리결과의 통지’ 순으로 진행되는데,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남.
- 첫째,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관련 의견에 대해 검토한 후 의견제출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
- 둘째, 현행 규정이 의견제출자에 대해서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어, 제3자의 입장에서 누가 어떤 의견을 제출하였고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셋째, 법제처는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보여 주기’식 행정의 일환으로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입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 미통지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 책임을 물어 제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규정을 강화해야 함.
- 둘째,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자 개개인에 대한 결과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주관기관의 장이 의견제출자, 제출된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반영 여부, 반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통합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함. 특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은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입법 과정이 특정 이해관계자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 나아가, 이명박 정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을 이유로 주관기관에서 확정한 법률안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내용 및 원안 수정사항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셋째, 현행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을 개선하여 입법절차를 포함한 정부입법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입법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임.

목차

[요약]
[1. 서론]
[2. 입법예고의 절차 및 현황]
(1) 입법예고 절차
(2)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및 통지 현황
[3. 입법예고 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의 문제
(2)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비공개
(3) 국민참여입법시스템 운영의 문제
[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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