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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법령의 범위와 판례 선정의 기준
Ⅲ.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Ⅳ.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제도
Ⅴ. 비상장주식의 평가
Ⅵ.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517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누29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64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3956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데, 위 규정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9누12312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0. 5. 28. 선고 2009구합3472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5. 6. 9. 선고 2004누149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와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누139 판결
1971.12.31까지 시행된 1967.11.29자 법률 1971호 상속세법 제34조의 4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바 그 취지는 수증자가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4구합4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하여 그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80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923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66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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