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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21 - 286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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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법령의 범위와 판례 선정의 기준
Ⅲ.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Ⅳ.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제도
Ⅴ. 비상장주식의 평가
Ⅵ.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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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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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5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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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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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누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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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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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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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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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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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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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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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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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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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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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3956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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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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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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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데, 위 규정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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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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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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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9누12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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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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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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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5. 28. 선고 2009구합34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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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6. 9. 선고 2004누14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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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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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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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누139 판결

    1971.12.31까지 시행된 1967.11.29자 법률 1971호 상속세법 제34조의 4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바 그 취지는 수증자가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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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4구합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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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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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하여 그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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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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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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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8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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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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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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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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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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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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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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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9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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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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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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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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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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