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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재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27 - 47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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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우리는 법의 실현과정에 대한 방법론적ㆍ언어철학적 통찰과 법제정/법적용 이분법에 기초한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사이의 괴리에 착안하여 주로 언어의 관점에서 권력분립의 의미를 밝히고, 오늘날의 국가현실에 비추어 권력분립원칙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만, 법학방법론과 법적 논증이론이 사법부의 판결을 법‘적용’의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로 입법과 사법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현대 민주적 헌법국가를 구성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은 법률의 제정과 제정된 법률의 기계적 적용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법률의 텍스트적 성격, 즉 법률이 언어기호의 복합체라는 사정에 기인한다. 즉 권력과 권력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폭력적 작용이나 주권적 통일성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한, 법적용단계가 법을 구성하는 창조적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률이 갖는 명확성 역시 법률의 일반성과 언어의 맥락구성성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규범체계가 마치 입법자의 창조행위에 의해 세계에 정립되고, 이를 통해 이념적으로 효력을 갖는 완전무결한 체계로 형성되며 법관과 행정공무원은 - 설령 해석이 필요할지라도 - 그저 이 완전한 규범체계를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메르클(Adolf Merkl)과 켈젠(Hans Kelsen)의 법단계구조이론(Stufenbautheorie des Rechts)을 통해 법‘적용’이 가진 창조적 측면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입법자의 법제정이란 사법과 행정의 ‘법제정’에 일정한 범위(Rahmen)를 제공하는 것이고, 법률이 법의 구체화과정을 조종할 수 있는 역량은 이 범위의 명확성에 의존한다는 입장에서 명확성원칙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명확성원칙 역시 언어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해 완벽한 법률구속을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론과 화용론의 관계에 비추어 밝히는 한편, 의미론에 대한 화용론의 우위가 결코 사법과 행정의 자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사법/행정을 통한 법구성적 활동 역시 일정한 규칙에 의해 지도되는 까닭이다. 그 때문에 언어규칙과 방법규칙을 통한 구속의 의의와 한계를 톺아보고, 이를 로버트 브랜덤(Robert Brandom)에 의해 발전된 이른바 규범적 화용론(normative Pragmatik)에 관한 언어철학이론에 연결시켜, 법과 언어규칙의 사회적ㆍ실천적 성격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통해 법적용의 구성적 및 창조적 성격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의 이중적 측면과 이중적 단계구조 - 아돌프 메르클의 법제정이론
Ⅲ. 명확성원칙의 의미
Ⅳ. 권력분립과 명확성원칙에 대한 언어철학적-방법론적 성찰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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