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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재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59 - 317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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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독자성을 긍정하면서 법과 정치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의존관계 밝힐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도구를 찾아내는 것은 법이론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 일변도 또는 법 일변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법과 정치를 각각의 독자적 단위로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양자의 관계까지 설정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요청된다. 어느 누구도 법의 논리가 정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긍정하지 않으며, 거꾸로 정치가 단순히 법의 실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전제의 충족조건 및 구체적인 실현과정을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은 법이론 또는 법철학의 과제에 해당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은 현재의 법이론 또는 정치이론의 지형 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법과 정치의 독자성(‘작동상의 폐쇄성’ 혹은 ‘자기생산’)을 확인하고, 이러한 독자성에 기초하여 양자의 상호관계(‘구조적 연결’)를 설명하려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이론적 시도라는 점을 관찰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루만의 체계이론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법과 정치가 자율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지를 설명하고, 특히 각 체계의 자율성이 곧 상호관련성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법과 정치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법체계의 자율성에 대한 체계이론의 구상
Ⅲ. 법과 정치의 구조적 연결로서의 헌법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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