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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영균 (광운대학교) 김경운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학회 유통연구 유통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9 - 1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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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을 포함한 재무성과는 가맹희망자나 가맹본부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다. 만약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재무성과정보를 제공한다면 가맹희망자의 투자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8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로 하여금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시민단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 의무화 등이 포함된 개정법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반발이 크다.
본 논문은 개정법에서의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화를 포함하여 재무성과주장에 대한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FTC의 Franchise Rule에서 재무성과주장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고, 핵심 쟁점인 재무성과주장의 강제와 면책조항의 활용 제한을 판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개정법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정부당국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방향으로 가맹사업법을 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가맹본부의 재무성과주장에 대한 규제
Ⅲ. 미국에서의 재무성과주장 관련 규제
Ⅳ. 재무성과주장과 관련된 핵심 쟁점
Ⅴ. 개정법에서의 재무성과주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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