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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1 - 3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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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있으면 통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가맹계약의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가맹사업거래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고, 이때의 ‘가맹점’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가맹점포가 아니라 영업의 실질로서의 가맹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개설’하여야 하고,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그에 필요한 물적 설비(상호, 점포, 주요 기계 및 설비, 가구, 원·부재료 또는 상품 등)와 인적 설비(고용인, 상업사용인 등)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의 실질로서의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물적 설비비와 인적 설비비는 가장 직접적인 손해로서 통상손해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에 지급할 임차료의 비중이 크다. 더욱이 임대차계약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데, 통상 임대차계약의 상대방, 계약기간 등이 가맹계약의 상대방, 계약기간 등과 불일치하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 가맹점 운영을 조기에 중단해야 한다면 잔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지급해야 할 무익한 임대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거래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지속적으로 그 외 운영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가령, 영업중단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면 인건비는 절감되겠지만 가맹계약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이 수반된다), 그러한 위험을 온전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있으면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한 개업비용에 더하여 잔여 점포임대료 등 제반 운영비용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영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영비용’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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