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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7 - 5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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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종전의 호적법을 대체하여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분등록법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 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법상의 각 제도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 매김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등록제도상의 일정 부분에서는 종전 호적법상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도 자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가의 국민신분정보의 관리 및 공시를 통한 행정적 효율성 등을 염두에 두고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해서는 출생?사망신고에 있어 등록진실주의가 담보되지 않는 인우보증제도의 운용 문제, 미혼부(父)에 의한 자(子)의 출생신고 절차의 개선문제 등 변화하는 가족?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 후, 현재 법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방법상 문제점과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에 관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
Ⅲ.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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