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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흥안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7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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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대부분 본인이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고, 등록담당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수리한 후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록담당공무원은 당사자의 실체적 의사의 존재나그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을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Ⅱ.에서는 현행 본인확인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는 출생이나 사망에 있어 ‘사실’의 증명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수 있는 방안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본인 대신 사자(使者)에 의해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NS 등으로 통지하고, 신고서의적당한 여백에 통지여부를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오류를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출석 사건 본인에게는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증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Ⅳ.에서는, 각종 신고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으로 1.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미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이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연결되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의 연결 운용에도 특별한 문제가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출생사실의 통보가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보의무를 명문화하게 되면 정확한 출생아동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출산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를 위해서는의료기관 등에서 하는 출생통보서에 출생아동의 아버지 기입을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후에 출생신고서에서 출생아동의 아버지를 밝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사망신고에 있어서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이와 동일한 수준의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인우인 보증에 의한 신고가 문제된다. 인우인 보증제도는 신고자의 편의와 신속한 사망등록에 기여하였지만, 사망의 증명에 부합하지 않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질의한 후 회답을받아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른 한편,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알려진 사망사실을 사망의 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사망사실의 통보를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사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률개정을 제안한다. 복지시설이나 경찰 등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망사실의 경우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3.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극히 형식적인 혼인신고제도를 개편하여, 혼인이 법률행위인 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혼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내용도 명확히 할필요가 있다.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쌍방출석에 의한 혼인신고제도는 혼인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현행의 형해화된 증인제도는 폐지할 것을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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