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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진섭 (법원행정처)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07 - 3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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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은 언론에서 출생등록될 권리와 관련하여 크게 부각되었지만, 종전 실무에서 허용되지 않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위 결정이 있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위와 같은 출생신고는 제도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혼인 외의 자녀의 법적 부자관계는 출생신고와 별개로 일정한 인지신고를 통하여 성립될 수 있으나, 종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도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요식성을 완화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한 입법적 배려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대상결정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는 부가 외국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면서도 난민임을 이유로 그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래 모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전자의 조항에 포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후자의 조항에 포섭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자녀의 생명권 보장이 이미 성립된 법적 부자관계의 존부 심사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론은 신고인 부에게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대상결정은 종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규율영역으로 포섭하면서도 가정법원의 확인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 확인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이나 모의 기록 가부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할 수 있으나,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대상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종전의 문언상 논란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해석론을 입법의 영역으로 끌어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여전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결국 종전의 문언상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구조나 체계에 비추어 모의 특정 부분을 조망함으로써, 대법원의 해석론과 관련하여서는 특정이 가능한 외국인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향후 파생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4. 비록 대상결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4항에 대하여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조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신고 중 어느 것을 전제로 하는지,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 단계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위 조항과 관련하여 제1호는 위 제2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단순히 평면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제2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함을 확인한 점 외에 그 규정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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