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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중권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5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21 - 33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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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A)(2009)과 ICC(A)(1982)]상의 면책위험과 관련한 내용을 약관 내용의 개정이 전혀 없는 조항, 약관의 용어 또는 문구의 추가 내지 변경 등 일부가 개정된 조항, 약관 조항을 완전히 삭제 또는 신설하여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조항 등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ICC(A)(2009)에서는 ICC(A)(1982)에서 사용되던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에 맞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또한 ICC(A)(2009) 면책위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ICC(A)(1982)에서는 면책조항별로 이름을 붙였었으나 ICC(A)(2009)에서는 조항 이름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모두 이름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피보험자가 면책위험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ICC(A)(2009) 제5조 3항은 적하보험의 경우 내항묵시담보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므로 유의사항(note)에 삽입해야 할 것 같고, 제5조 1항과 2항은 제4조 6항처럼 하나로 통합하여 제4조 8항으로 삽입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제5조가 없어지는데 이곳에 대신 기존의 제6조를 제5조로 변경하고, 기존의 제7조 1항과 2항은 동맹파업면책조항으로 하여 제6조로 변경하고, 기존의 제7조 3항과 4항은 제7조로 하여 그 이름을 테라행위면책조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ICC(A)(2009)상의 면책위험 중 개정되지 않은 조항
Ⅲ. ICC(A)(2009)상의 면책위험 중 일부가 개정된 조항
Ⅳ. ICC(A)(2009)상의 면책위험 중 실질내용 변경조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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