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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모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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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제도는 규범적, 민주적 차원에서 심각한 남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우선 정보주체의 동의권이 당면한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대책에 관하여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 한국의 최근 정책동향을 고찰한다. 하지만 국내외를 통틀어서 디지털충격에 대응하여 동의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일관된 관행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를 찾기 어렵다.
동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 원칙을 대체하지는 못하나 분쟁의 발생억지, 유리한 해결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동의제도가 효과 측면에서 정보주체보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훨씬 큰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획득을 위한 양자 간의 거래에 주도적이고 우월한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 대등한 당사자간의 거래가 아닌 점에서 기인하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문기관,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참여로 공정한 개인정보처리의 시장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
빅 데이터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시장 간의 불협화음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정범주에서 동의제도에 기초한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감독기관과 정보처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로 잠정적으로 대체하는 개인정보 이해당사자간 권리의무와 그 집행구조의 재조정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한 각국의 정책사례
Ⅲ. 동의원칙의 현재와 미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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