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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의 동의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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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ing the Rule on the Consent in Transferring Personal Data to a Third Person Abroad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KCI등재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97 - 322 (2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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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의 동의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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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EU 외의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동하는 경우에 EU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의 적정성을 갖춘 국가로만 개인정보가 이동될 수 있다는 ‘적정성’ 요건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국외이동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예방적 보호를 위해서는 도착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적정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라면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국외이동의 합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고, 국외 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보주체의 책임부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국외에서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한 사전 인식을 위해 외국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중요 사항으로서 정보주체가 고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내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동의 없이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동의규정의 자체적인 모순을 개선하지 위하여 동의 없이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 국외 이동 시의 동의 규정 검토
Ⅲ. 동의 규정의 필요성 및 근거
Ⅳ. 동의 규정의 개정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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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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