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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51 - 1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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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국에서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도입하였다. 국내에는 아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판례는 손에 꼽을 정도인
데 그 이유는 제도가 순탄하게 정착되어서라기보다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기업문화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원고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4.6.29. 1심에서 승소하였다. 2015.5.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육아휴직급여 청구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재판부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여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어머니를 통해 이 사건 영유아를 양육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육아휴직에 헌법상 양육권 보장과 실질적 양육의 개념 도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를 단순히 사망 또는 비동거라고 하기 보다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 실제로 양육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체계상의 문제까지 고려하면 결국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의 독자적인 요건 문제로 접근하여 고용보험법 제70조의 육아휴직급여 요건 조항이나 제73조의 급여제한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복지적 관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스웨덴의 부모보험과 같은 새로운 사회보험모델을 구상하거나 프랑스의 가족수당기금처럼 독립적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문제이다. 현재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고 있는 급여를 다른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정보접근권의 개선, 기업의 조직문화혁신방안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의 요지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대상판결의 의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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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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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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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1]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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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가.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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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4. 29. 선고 2007구합48155 판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어도, 그 신청이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12. 2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의 종료일인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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