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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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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the legal nature in the principle of equal decision for working conditions stated in the Article 4 of Labor Standard Act, and, based on that, discusses how the principle is practically implemented. The opinions of the author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of equal decision for working conditions stated in the Article 4 of Labor Standard Act is that the decision of working conditions in the labor relation should be decided upon agreement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This regulation is to secure a practical equality in the labor relation; which clarify the broad principle about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working conditions in Labor Standard Act; which has to be considered as a regulation of validity that delivers specific contents about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working conditions.
Second, the principle of equal decision for working conditions is directly applied to a case of disadvantageous amendments to working conditions. In the course of decision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for amendment to working conditions, if the amendment is disadvantageous compared to the existing working conditions, agreement of employees is required. In case of disadvantageous amendment to rules of employment, the Labor Standard Act regulates that agreement of employee group is required, but also in case of formal enactment of rules of employment, if it is actually disadvantageous amendments to working conditions, employee group"s agreement, rather than hearing of opinion, is necessary. In case of disadvantageous amendment to working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amendments to custom of labor relations, agreement of employee group is also required.
Thir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ue process is applied not only to every single sanction that causes physical, mental or capital disadvantages but also punishment of employees by employers. In this case, punishment is so crucial a working condition that the method of application follows the Article 4 of Labor Standard Act. Hence, employers must secure the procedural rights of employees in the procedures of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and enforcement of punishmen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기준법 제4조의 법적성격
Ⅲ.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리의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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