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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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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준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09 - 3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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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국적취득이 용이하고 선박의 운영에 대해 거의 규제하지 않는 국가에 서류상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편의치적과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계약의 상대방이 형식적인 법인이 아닌 선박의 실제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하여 법인격의 남용을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등록이 이루어진 선적국의 법률이 선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을 준거법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에서도 편의치적 선박을 위하여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가 있는데, 다만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인격부인에 대한 판단을 위한 준거법의 지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또한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법인격부인을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의치적과 관련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의 지정이 문제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2013다34839 판결을 통하여 편의치적의 경우 준거법 지정의 예외조항인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박우선 특권의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준거법으로 선적국법이 아닌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 판결에서 설시한 요건들만으로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대한민국 법인인 편의치적의 경우 대부분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앞으로 그에 관한 추가적인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국제사법 제8조를 적용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확장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의 개정도 논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편의치적의 개념 및 현황
Ⅲ. 편의치적과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이 문제된 경우
Ⅳ. 편의치적과 관련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이 문제된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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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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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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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이른바 편의치적.(便宜置籍)),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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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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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62326 판결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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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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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자 2014마1099 결정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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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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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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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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