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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孝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55 - 3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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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기회복과 글로벌 상품무역 증가로 2017년 세계 해상무역은 107억 톤으로 4% 성장하였고, 2018년에도 4% 성장이 예상된다. 무역거래는 해상운송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8년 기준 전체 상선 중에서 편의치적/외국등록선박은 77%에 이르는데, 이는 해상무역과 해운업에서 편의치적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편의치적국은 편의치적에 의하여 고용창출, 조세수입 등 다양한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조세감면, 운항 및 안전기준 완화, 저임금의 선원 확보, 선박금융의 용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그러나 편의치적은 실선주국에게 조세탈루, 고용감소, 선박불안전성, 국내총생산 감소 등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어 실선주국은 편의치적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편의치적은 해운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운임 인하를 통하여 해상무역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해상무역 확대의 측면에서는 편의치적의 관행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인격부인, 국제적인 선박안전기준 등을 통하여 편의치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국제거래질서를 통한 해상무역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상무역과 편의치적
Ⅲ. 해운업에서 편의치적의 중요성
Ⅳ. 편의치적의 주요 법적 · 실무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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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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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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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이른바 편의치적.(便宜置籍)),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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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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