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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5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1 - 89 (19page)
DOI
10.35980/KRICAL.2022.8.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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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에서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 보편적이다. 실선주나 해운사 입장에서 편의치적은 조세 회피, 등록기준 완화, 각종 규제 회피,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이 있고, 편의치적국 입장에서도 조세 징수,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그러나 편의치적은 해운국 또는 선주국 입장에서는 조세문제, 법인격 남용·법인격 부인, 기업지배구조, 선박안전, 고용 감소, 선원의 노동조건 등 다양한 사회적·법적 문제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해운사(또는 선주사)는 자체 자금으로 선박을 확보하기보다는 선박금융을 통하여 선박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나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는데, 편의치적은 이 조건의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편의치적제도를 선박금융조달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금융조달에 대하여 선주사용 편의치적과 해운사용 편의치적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아울러 금융기관용 편의치적에 대하여도 고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운업에서 편의치적의 구조와 조세법적 문제
Ⅲ.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금융조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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