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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현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9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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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0. 12. 23. 2007다22859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소송대리인이 있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은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또한 위 판결은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법리를 밝힌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238조가 적용되는 경우 외관주의?표시주의를 완화하여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 누락된 상속인의 상소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어도 심급이 종료되면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소송대리권은 소멸하고 다만 특별규정과 당사자의 특별수권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할 권한만이 남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에는 찬성할 수 없다.
또한 누락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상속인의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 대리권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당연승계 여부
Ⅲ.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Ⅳ. 당사자 표시가 잘못된 판결의 효력
Ⅴ. 상소기간의 진행
Ⅵ. 상소의 효력범위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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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1]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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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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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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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31993 판결

    가. 제1심 원고이던 갑이 소송계속중 사망하였고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 공동원고 을만이 갑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을만을 갑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만일 갑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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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1] 소송계속 중 회사인 일방 당사자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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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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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경우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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