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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포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57 - 3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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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수탁자는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90조). 이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신탁법은 여기에 더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나 변경이 생긴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지고(제43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원상회복이 상당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제43조 제1항 단서).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언제나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보호 내지 수익자 이익취득의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장래에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신탁법은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득반환책임을 부가하고 있다(제43조 제3항). 이득반환책임은 수탁자나 제3자가 수탁자의 충실의무위반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구제의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의 이러한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때, 또는 수탁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처분된 신탁재산 자체가 유의미한 때에는, 당해 신탁재산을 회복하여 신탁재산으로 확보하고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신탁법의 수익자취소권(제75조)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수탁자의 손실보전책임 등
Ⅲ. 수탁자의 신탁위반 법률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취소권
Ⅳ. 정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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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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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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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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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42566 판결

    [1]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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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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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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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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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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